11-08

취득세 산정할 때 가구수? 세대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내명의 아파트가 1채있고, 제(남편) 명의 아파트가 1채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이 두 아파트를 청산하고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거주하려고합니다. 아내 앞으로 된 아파트 1채는 팔고 잔금까지 받았고 제 명의 아파트는 분양권 잔금 전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내는 다른 지역 고모네집에 (고모님 아내 모두 세대주로)전입신고 후 지내는 중인데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타인으로부터 취득)해서 나중에 취득세를 내야할 때 아내가 거주중인 고모명의집도 가구수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3채로 중과될까요? 저랑 아내명의 주택수만 보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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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세대의 기준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즉, 남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배우자는 당연히 동일세대가 되는 것이고, 남편과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대로 함께 합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아내가 주택을 취득한다면, 고모 명의 주택도 함께 기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모 및 아내와 다른 주소지에 적을 두고 있는 남편이 취득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취득의 주체가 되는 지를 먼저 살펴보야아할 것이고, 관련 해석 및 판례 등을 함께 검토해서 진행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모와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모의 주택은 질문자님 부부의 주택수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동일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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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 강인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답변은 현재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 등에 의한 것이므로 참고목적으로만 삼으셔야 합니다. 즉 본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판단, 해석과 그 과세결정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공적인 서류 등의 검토와 분석에 기반한 조세전문가들의 자문과 상담이 필수임을 말씀드립니다 -------------------------------------------------------------------------------------- 1.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서 보유주택수 판단하는 시점은 '그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 또는 명의변경일 중 빠른날'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과 명의변경일이 동일한 날이라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의 계획상 그 분양권 취득시기 이전에 아내분의 주택 및 질문자님의 주택을 모두 처분시 이때는 무주택상태에서 1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해당 주택분양권에 기한 주택을 취득시 그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1세대의 기준은 민법상 가족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모와 아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 동일주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판단시에는 별도세대로 판단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내와 고모 두분 다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두분 각각 별도의 주민등록표가 있다는 것인데.. 취득세 판단시에는 주민등록표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동일세대에 대한 판단은 지방세인 취득세에서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의 그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반 세금에 대한 판단은 명확한 공적인 사실관계 등이 필요합니다 더 명확한 사실관계와 계획을 알리면서 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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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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