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취득세 산정할 때 가구수? 세대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내명의 아파트가 1채있고, 제(남편) 명의 아파트가 1채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이 두 아파트를 청산하고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거주하려고합니다. 아내 앞으로 된 아파트 1채는 팔고 잔금까지 받았고 제 명의 아파트는 분양권 잔금 전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내는 다른 지역 고모네집에 (고모님 아내 모두 세대주로)전입신고 후 지내는 중인데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타인으로부터 취득)해서 나중에 취득세를 내야할 때 아내가 거주중인 고모명의집도 가구수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3채로 중과될까요? 저랑 아내명의 주택수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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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세대의 기준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즉, 남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배우자는 당연히 동일세대가 되는 것이고, 남편과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대로 함께 합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아내가 주택을 취득한다면, 고모 명의 주택도 함께 기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모 및 아내와 다른 주소지에 적을 두고 있는 남편이 취득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취득의 주체가 되는 지를 먼저 살펴보야아할 것이고, 관련 해석 및 판례 등을 함께 검토해서 진행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모와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모의 주택은 질문자님 부부의 주택수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동일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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