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만약 상속세 개편이 된다면 언제가능할까요?

만약 내년에 진짜로 상속세 일괄공제가8억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할때. 어머님이 지금상태가 식사도 못하시고 거의 주사로 연명하고 계시는데 만약 돌아가신다면 상속세신고는 6개월이니 일괄공제혜택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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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개정이 될 경우,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이 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사망을 했다면 개정 전의 상속세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상속세 시행일 이후 사망을 하셔야만 개정된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개정이 되었다면 적용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속세법은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등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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