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손주 재산 상속 및 유류권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4억 집,1억 집-둘 다 실제 거래시세) 두 채가 있고 이 중 4억집을 평생 같이 산 손자에게 물려주려 함. 할머니와 아빠인 첫째A는 유류분 청구를 안하며 둘째b,셋째c는 할 가능성이 있음. 1. 이 때 현물이 아닌 1억 집 부동산으로 유류권 방어가 가능한지? 2.방어가 가능하면 손자가 내게 될 유류권과 상속세,취득세 등은 어떻게 되는지? 3.b,c가 1억집을 시세보다 싸게 처분하고 손주에게 더 요구할 수도 있는지 4.지금 준비해야 될것은? ex)변호사를 통해 공정증서 유언증 작성, 진단서(의사판단능력있음) 등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4억 집,1억 집-둘 다 실제 거래시세) 두 채가 있고 이 중 4억집을 평생 같이 산 손자에게 물려주려 함. 할머니와 아빠인 첫째A는 유류분 청구를 안하며 둘째b,셋째c는 할 가능성이 있음. 1. 이 때 현물이 아닌 1억 집 부동산으로 유류권 방어가 가능한지?-->불가능 2.방어가 가능하면 손자가 내게 될 유류권과 상속세,취득세 등은 어떻게 되는지?-->다시정산해야합니다 3.b,c가 1억집을 시세보다 싸게 처분하고 손주에게 더 요구할 수도 있는지-->가능함. 4.지금 준비해야 될것은?-->변호사 수임 ex)변호사를 통해 공정증서 유언증 작성, 진단서(의사판단능력있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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