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9 저도 궁금해요!
10-05
신축분양 아파트 공시지가 관련
1주택(비조정) + 공시가격 2억이하 신축(지방) + 추가주택예정(비조정)
추가주택 매매시 3주택이지만 비조정 2주택 기준 1~3% 기본세율로 알고 있는데요.
공시가격 2억이하 신축아파트는 해당 지역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었고, 인터넷에 조회 및 열람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공시가격이 공식적으로 열람이 되었을 때 현재의 공시가격이랑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2. 위의 경우 3번째 주택은 기본세율로 등기를 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3주택 기준 8% 취득하고 향후 환급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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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단독주택 증여세 관련 (공시지가 VS 감정금액)
단독주택은 세법상 매매사례가격이 없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동일한 단지 내
2) 면적이 5% 이내 차이
3) 공시가격이 5% 이내 차이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아니라면 매매사례가격은 없는 것이므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나대지나 상가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를 정정할 수는 있으나 단독주택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설사 세무서에서 감정가격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감정가격을 받아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 세무서의 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감정가를 받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는 적게낼 수 있지만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을 때보다 양도차익이 크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공시지가1억미만 농촌주택 포함 3주택시 양도세관련
1. 취득세에서만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3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첫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위의 경우, 양도세는 대략 1,45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는 공시지가로 신고 하면 안되나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때문에 고민중이시네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주택(아파트)의 경우 최근 거래가를 참고 하시어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해요.
취득세 신고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태가격)을 참고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세인 상속세의 경우 [시가:유사사례가 ]를 정확히 반영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시가 라는 것은 해당 본 물건의 거래된 가격 내지 유사한 재산으로 최근 거래한 가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에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물건과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가격으로서 최근 거래한 가격 을 참고하여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시지가는 말그대로 땅가격의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축
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가격을 구성합니다. 그렇기에 공시지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을
참고하셔야 해요., 공동주택가격은 어디까지나 유사재산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뿐이지
상속세를 신고하는 가액은 아닙니다.
상속주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을 통해서 최근거래가 가격을 조회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실 블로그 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tamo/223995055894
** 여기로 드러가시면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수 있으세요.
상속세 신고의 경우 향후 해당 아파트를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상속세 신고여부와 향후 세금효과(양도세) 를 검토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순히 현재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것보다는 추후 해당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수 있는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주변에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상속세 신고 여부 및 실익여부등
충분한 검토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고민하시던 문제가 저의 상담으로 자그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시지가 1억미만의 부모님 집 거주 일때 주택수 문의
1. 취득세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제외)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비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제외)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과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상담
아파트 등기전 공시지가 1억 물건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빌라(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내 소재하지 않아야 함)는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판단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취득세율(1~3%) 적용받으며 아파트의 경우도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종전 취득세율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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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 시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by 부동산세무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기초적이지만 많이 혼동하시는 세금 계산시에 부동산 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시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용어도 다양하여 이에 대한 정리도 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세금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별로 세액 계산시 부동산 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준이 되는 적용금액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실거래가는 실제 매매가격으로 양도세와 매매로 인한 취득세에 해당합니다2006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도입된 이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60일이었으나, 20.2.20일 개정 시행으로 현재는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양도세는 현재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나, 2007년 이전에는 양도세 계산시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습니다.취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인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증여, 상속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됩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19.>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기준시가는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오피스텔과 건축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기준시가는 83년에 기존의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국세청에서 고시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다시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지금의 방식이 되었습니다.기준시가는 자산 유형별로 다른데,①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②오피스텔 및 건축물은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현재는 국세청장이 따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것은 오피스텔 및 건축물이 남아있습니다.여전히 상속세, 증여세의 시가 적용시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합니다.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가.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생략나. 건물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라.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이하 생략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세에 적용합니다국세에 기준시가가 있다면, 지방세에는 시가표준액이 있으며 기준시가보다 먼저 61년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시가표준액도 자산 유형별로 다른데,①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②그외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입니다.여기서, 토지와 주택은 국세의 기준시가나 지방세의 시가표준액이나 동일하게 공시지나와 공시가격을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23년부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법이 개정되어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올라가게된다는 것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공시가격은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차이는 없습니다.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는 5월말에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 이전까지는 작년에 공시된 가액을 적용합니다.공시가액의 도입이 토지는 89년, 주택은 2005년도입니다. 아직도 주택 공시지가라고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라는 용어가 먼저 나와 익숙한 것이겠지만, 엄밀히는 공시지가는 토지에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시가는 상속세,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에 사용됩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가 적용됩니다.상증세법의 시가의 정의를 살펴보면,① 불특정 다수의 거래가격 ⇒ 현실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다음으로,② 해당자산 매매가격③수용/공매가격④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유사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상속,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에는 감정평가등의 시가를 적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정리하면,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의 세액계산시 적용되는 부동산 가액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크게 실거래가, 시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으로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된 가격이고 시가는 상증세에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된다고 보면됩니다.주택과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현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른 주택과 토지가 아닌 오피스텔과 건축물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차이가 발생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부동산세무사

취득세
신축 아파트 취득세 신고 방법 (조합원 VS 일반분양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 )이번에 잠실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르엘 이 입주를 앞두면서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구청에서 발송한 것 까지 신문 기사에 뜨는 걸 보니대규모 신축 단지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느끼게 되네요.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일반분양자신축을 분양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집단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입대위에서 정해진 법무사를 통해 일괄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럼에도 취득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세부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취득세 신고 내역이나 법무사 비용 리스트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물론 개별적으로 취득세신고 및 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그땐납부기한 (60일 이내 !!)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① 신고납부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사용승인일이전잔금납부시 →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이후잔금납부시→ 잔금납부일취득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지난 후 무려 20% 의 무신고 가산세가즉시 붙기 때문에(무신고 후 한달 내 신고시 10%)신고 기한을 꼭 엄수하셔야 합니다.② 과세표준 : 분양가액 (프리미엄 포함) + 옵션가액 - 선납할인액 - 부가가치세일반적으로 최초분양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분양가액 + 옵션가액 - 선납할인액 - 부가가치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특히 많이 범하는 오류가 분양가액 (84㎡ 초과분) + 옵션가액에 붙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인데요.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니 그 부분 잘 계산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전매를 받은 자의 경우 프리미엄이 포함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즉, 최초분양자와 전매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금액이 다르니그 다른 금액만큼 취득세 과세표준도 달라지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③ 세율 (취득세 및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한 총 세율 기준)1주택자85㎡ 이하3.3%85㎡ 초과3.5%2주택자85㎡ 이하8.4%85㎡ 초과9.0%3주택자85㎡ 이하12.4%85㎡ 초과13.4%상가4.6%본래 취득세 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1~3%인데,잠심 소재 아파트는 9억이 넘기 때문에 일괄 3% 기준으로 안내문이 나간 점을 참고 바랍니다.2주택인 경우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다면 1주택자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뒤,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셔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④ 구비 서류1. 취득세 신고서2. 주택취득상세명세서3. 분양계약서 (검인 必)4. 옵션계약서5. 분양금 및 옵션 납부확인서 (시공사 발급)6.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7. 가족관계증명서(상세)(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분양권 승계시(전매)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증여) 증여계약서 (검인 必)(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망자 기준)조합원조합원 취득세는 일반분양자 취득세와 취득한 과세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일반분양자는 주택 (건물+토지) 를 시행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조합원은 이미 토지는 내것이었으며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과세표준도 건물을 신축하는데 든 공사 비용으로 산정하며세율도 취득세 신증축 세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3.16%)일반매매처럼 주택 수(다주택자) 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① 신고납부기한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신축의 경우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취득일이 확정됩니다.이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주시면 되세요.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 표제부를 출력하면 나오게 되고,시행사 등에서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② 과세표준 : [전체 건축물 공사비 X (계약면적/전체연면적)] + 옵션가액조합원은 이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본인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이기 때문에건물분의 공사비만을 산정합니다.전체 건축물 공사비 중 나의 호수가 가지는 계약면적 비율의 부분만과세표준으로 산정되며 이외에 별도로 계약된 옵션가액이 추가됩니다.③ 세율 (취득세 및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한 총 세율 기준)신축85㎡ 이하2.96%85㎡ 초과3.16%다주택자와 관계없이, 주택/상가 여부와 관계없이신축은 무조건 3.16% 기준으로 과세됩니다.이와 별도로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보다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라면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초과분에 대한 취득세는 4.6% 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토지 초과분 취득세 납부min(해당 토지의 ㎡ 당 공시지가, 분양가액) * 세율 4.6%추가적으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이나 (최대 500만원)조합원, 일반분양자 모두 가능24년 이후 출산하고 주택취득 또는 취득하고 출산하는 경우1가구 1주택 & 취득가액 12억 이하#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1가구 1주택 & 취득가액 12억 이하에 해당되는 세대는1. 지방세 감면신고서2. 주민등록등본3.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지방 공시지가 3억이하 주택(양도소득세)
본 포스팅은 202년 12월에 작성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오늘 남겨둘 팁은 지방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에 관한 내용인데요.저번에 공시지가1억이하 주택은해당 주택을 팔 때에는 중과되지 않으나, 그 이외의 주택을 팔 때는 효과가 없다 말씀드린바가 있죠.그런데 지방 의 3억이하 주택은 다릅니다.먼저 법조문부터 보실게요.중과되는 주택에 관한 조문입니다.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및 광역시 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1호에 대한 법령은 보기좋게 편집한 사항이므로자세한 정보는 해당법령을 확인하시면 됩니다.]위의 굵은 글씨를 보시면수도권 외의지역에 소재하면서 해당 주택(3억이하)이나 그 외의 주택을 팔때는 중과대상이 아니다,또한 1호(지방3억주택)에 대한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때 주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지방 공시지가 3억이하의 주택만 주택수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다주택자분들에겐 아주 유용한 법령중 하나로 생각되며상속받은지 5년이 지나 상속전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할때비과세는 받으나 중과세 대상인가 고민하셨다면 지방3억이하 주택에 해당하는지 한 번 찾아보실만 하다 생각합니다.다만 양도 당시에 3억 이하여야 하므로양도 하실때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이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함)
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함)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법령해석과-2148]생산일자 : 2018.07.30.요 지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회 신「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015.07.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A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예정2. 질의내용○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다. 생략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⑪ 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주요 경력- 90,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8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조합원이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양도에 해당함
조합원이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조합원으로부터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양도에 해당함양도, 사전-2022-법규재산-1096 [법규과-985] , 2023.04.19[ 요 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가목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한 가입비등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정의】1. 사실관계○’21.08.09. 주택 취득○’22.07.0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 계약서 작성○’22.07.02.. 지주조합원용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일○’22.07.30. 부동산 매매계약일○’22.08.11. 부동산 등기접수일(신청인→지역주택조합, 등기원인 : 매매)2. 질의요지○(질의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서 신축하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소유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질의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납부한 조합원가입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소득령§154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보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