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년 12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오늘 남겨둘 팁은 지방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번에 공시지가1억이하 주택은

해당 주택을 팔 때에는 중과되지 않으나,

그 이외의 주택을 팔 때는 효과가 없다 말씀드린바가 있죠.

그런데 "지방"의 3억이하 주택은 다릅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보실게요.

중과되는 주택에 관한 조문입니다.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및 광역시 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1호에 대한 법령은 보기좋게 편집한 사항이므로

자세한 정보는 해당법령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의 굵은 글씨를 보시면

수도권 외의지역에 소재하면서 해당 주택(3억이하)이나 그 외의 주택을 팔때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또한 1호(지방3억주택)에 대한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때 주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 공시지가 3억이하의 주택만 주택수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다주택자분들에겐 아주 유용한 법령중 하나로 생각되며

상속받은지 5년이 지나 상속전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할때

비과세는 받으나 중과세 대상인가 고민하셨다면

지방3억이하 주택에 해당하는지 한 번 찾아보실만 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에 3억 이하여야 하므로

양도 하실때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