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유상 승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궁금합니다.

양도세관련 1주택자가 1분양을 구매시 취득일자 중요하니 여쭙니다. 소위 말하는 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P를 주고 승계 취득할시, 분양권 취득일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는 ,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엘 김지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유상승계로 취득한 경우에 분양권 취득시기는 분양권 잔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가 1분양을 구매시 취득일자 중요하니 여쭙니다. 소위 말하는 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P를 주고 승계 취득할시, 분양권 취득일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는 ,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는건가요?-->네 양도세 할때는 승계취득시 잔금일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을 전매해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분양권 잔금일(명의이전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전매차익 과세 시점의 기준일도 이 날짜이며, 분양권을 사고파는 거래에서는 분양권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이 곧 취득일로 확정됩니다. 2.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입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일시적 2주택 기한 산정 등 양도세상 핵심 요건은 분양권 잔금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자금조달계획서, 양도·상속·증여 등 세무 실무를 중심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