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입니다.

아파트 당첨권을 일반적으로 당첨일에 바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일로 알고 있지만, 권리가 확정된 날인 당첨일이 취득시기 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분양권의 취득시기(전매의 경우)

전매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반적인 취득 및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