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미분양 잔여세대 분양권 취득시기가 궁금합니다.

미분양 잔여세대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양도세 산정시 분양권 취득일이 궁금합니다. 취득일이 1차 계약금 지급일인지 2차 계약금 지급일인지요? 1차 계약금 일천만원 지급일 2020. 12.17 2차 계약금 이천만원 지급일 2021.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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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분양권 당첨일입니다.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분양계약 이전, 어떤 방식으로든 당첨 사실이 정해지는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재산 -85, 2022.0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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