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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전 매수시 예비 남편자금

예비 남편 앞으로 부산 집 1채가 있고, 저는 무주택입니다 혼인 신고 전 자금 합쳐서 사려고 하는데 이때 남편에게 2억원을 받고 매매 남은 금액은 대출 + 제 자금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차용증을 종이로 작성만 하면 되나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느칸에 기입해야할까요? 또 혼인 신고 시 차용 금액은 자동으로 배우자 6억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걸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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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 강인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답변은 현재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 등에 의한 것이므로 참고목적으로만 삼으셔야 합니다. 즉 본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판단, 해석과 그 과세결정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공적인 서류 등의 검토와 분석에 기반한 조세전문가들의 자문과 상담이 필수임을 말씀드립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배우자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인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특수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증여세법 조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사실이 파악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질문자님의 현상황을 상세히 알지 못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가정하에 언급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때 차용임이 분명한 명백한 반증들이 충분히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을 배제하여 차용을 인정하여 주되 사후관리를 통해 그 증여성 여부도 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명백한 반증으로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적기가 어려우므로 조세전문가들의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초 금전거래가 차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이후라야만이 추후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그 논리적 연결이 가능할 것인데.. 질문자님이 계획하는 금전거래가 진정한 차용이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맞다면 지금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며, 만일 실질은 증여인데 차용처럼 보이게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방법은 없다는 것과 추후 가산세들을 포함하여 곤란한 세무적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진정한 차용이 맞는데도 혹시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을지를 염려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반증들이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명확한 사실관계와 계획을 알리면서 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종이로 작성만 하면 되나요? 차입금 2억 원에 대하여 실제 차입을 진행하기 전 차용증을 종이로(수기로) 작성하시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차용증은 작성일자를 증빙하기 위해 내용증명, 이메일 전송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목적, 차용금액 합계,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기간, 원리금 상환방법 등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있기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느칸에 기입해야할까요? 11번 '그 밖의 차입금'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계는 '그 밖의 관계(사실혼배우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또 혼인 신고 시 차용 금액은 자동으로 배우자 6억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걸까요? 혼인신고 시 채무액에 대해서는 채무면제계약을 진행하시고,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6억 한도에서는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채무가 소멸되고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혼인신고 이후 채무면제계약을 통해 종전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킴과 동시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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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남편에게 2억원을 받고 매매 남은 금액은 대출 + 제 자금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차용증을 종이로 작성만 하면 되나요?->차용증 쓰시고 혼인신고전가지 원금이자를 제대로 상환해얗바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느칸에 기입해야할까요? -->타인자금 차용이라고 하면되니다 또 혼인 신고 시 차용 금액은 자동으로 배우자 6억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걸까요? -->증여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만 세무서에서 연락이오면 두 늦게 하시면게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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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아닌 상태에서 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이로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융거래 내역과 상환 계획이 함께 있어야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확정일자나 내용증명까지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이 경우 “차입금(6. 기타차입금 또는 7. 금융기관 외 차입금)” 항목에 차용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이때 대여자(예비남편)의 인적사항도 함께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순한 입금이 아니라 실제로 차용의사와 상환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형태여야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이 차용금액을 증여로 전환하고 싶다면, 자동으로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증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 후 다시 증여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자금조달계획서, 양도·상속·증여 등 세무 실무를 중심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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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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