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아파트 매수 시 부부 간 증여

이번에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은 아내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매달 아내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월급을 다달이 보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조달계획에 있어 아내 명의의 전세집을 뺀 현금을 기재할 때 부부 간 증여가 맞을지? 부동산 처분 대금이 맞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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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에 맞게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가 질문자님의 소득이라면 부동산 처분대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출처가 아내분 소득이라면 증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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