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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 아파트 증여/매매 문의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 명목으로 1억 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 증여 또는 매매 방식 중 하나로 부모님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을 검토 • 아파트 현재 시세: 약 5억 원 • 부모님 매입 시기 및 금액: 1993년, 2,900만 원에 매입(해당 포함 2주택자) • 현재 거주 형태: 자녀 부부가 1억 전세로 거주 중 • 계획: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거나 매매(저가양도 포함) 어느 방식이 절세에 더 효과적인지, 각각의 세금(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비교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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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가양수도 방식과 증여를 혼합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저가양수가능가액 ; 5억*70%=3.5억 보증금 제외한 현금지급액 2.5억 1억은 증여로 처리하면 1.5억만 지급가능 2. 탁감을 받아서 감정가액을 시가보다 낮출수 있으면 감정을 받아서 거래가액을 낮춰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파트 현재 시세: 약 5억 원 • 부모님 매입 시기 및 금액: 1993년, 2,900만 원에 매입(해당 포함 2주택자) • 현재 거주 형태: 자녀 부부가 1억 전세로 거주 중 • 계획: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거나 매매(저가양도 포함) 어느 방식이 절세에 더 효과적인지, 각각의 세금(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비교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담부 증여로 하시는것이 순수증여, 순수양도,저가양도보다 3~40%세금이 적게 나오는경우가 많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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