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기존 오피스텔 + 신규 아파트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도권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추가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몇%가 적용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 강인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답변은 현재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 등에 의한 것이므로 참고목적으로만 삼으셔야 합니다. 즉 본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판단, 해석과 그 과세결정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공적인 서류 등의 검토와 분석에 기반한 조세전문가들의 자문과 상담이 필수임을 말씀드립니다 -------------------------------------------------------------------------------------- 취득세 중과 등을 판단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과 부칙 등에 따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특정시점 이후 분양받고, 취득하고, 기준시가가 특정금액 이상이고, 주택분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상기 기준은 취득세를 판단하는 지방세법에서만 그렇다는 것이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판단시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만일 취득세 판단시 지방세법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보유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비조정에 소재하는 주택을 2번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매수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1.1% - 3.5%)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취득세 판단시 지방세법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 매수하는 아파트는 1주택째로 취득하는 것이 되어 마찬가지로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지금 새로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뉴스 등을 통해 나온 상황인데.. 오피스텔을 취득세에서 보유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라면 그 취득세 중과 등에 대해 여러가지 각도로 판단 및 계산을 해보아야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 관련 논리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명확한 사실관계와 계획을 알리면서 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