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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지역 실거주의무 문의사항

금일 발표된 대책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 관처후 입주권 매수를 (서울 강서구 재건축) 20년 9월에 했고(공동명의) ​ 내년 26년10월 입주예정입니다. ​ 입주권 매수 당시는 무주택자였으며, 현재는 경기도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오늘 발표한 대책으로 인해 실거주 2년 의무가 생기는건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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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일 발표된 대책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 관처후 입주권 매수를 (서울 강서구 재건축) 20년 9월에 했고(공동명의) ​ 내년 26년10월 입주예정입니다. ​ 입주권 매수 당시는 무주택자였으며, 현재는 경기도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으로 인해 실거주 2년 의무가 생기는건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 승계조합원입주권의 완곤되었을때가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어 2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처 후 매수하신 조합원입주권은 승계조합원에 해당하여 원조합원과 달리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원조합원은 종전주택 취득시기) 따라서 질문자분은 26년10월이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는 취득 시점의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 시점인 26년 10월까지 현재 조정지역이 유지된다면 2년 실거주의무가 생기겠고, 그 전에 해제된다면 실거주의무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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