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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서울 성북구 아파트 아버지가 2019년 2월 취득 후 현재까지 전세주었고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인데 어머니 병간호를 위하여 다른 지역 자녀집에 실거주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무주택이고, 자녀는 1세대 3주택입니다. 아버지가 2019년 아파트 취득 당시에는 서울이 비조정지역이어서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서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실거주요건이 소급 적용되어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성북구가 비조정지역인데 매도시 비과세 대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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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은 17.08.03에 전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7.08.03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지불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현재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취득당시 조정지역이고, 위의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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