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6.10.13 : 비규제지역 A 아파트 세대원 청약 당첨(당시 세대합산 주택수: 2채) 2016.10.19-21 : 비규제지역 A 아파트 계약체결 2016.11.3 : 조정대상지역 선정(현재 투과지역) 2019.06 ~ : 임대 중 A 아파트 소유자(당시 세대원)가 현재 만 30세 이상, 소득 발생하여 세법상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고,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주택은 A만 소유하고 있습니다(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A아파트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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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아파트 계약 시점에 비록 세대원이더라도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취득당시(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계약당시 무주택세대원일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없는 것입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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