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일시적 2주택 취득세와 양소소득세 관련 상담

2020년 1월 판교동 A주택을 매수하고, 현재까지 실거주 중입니다. 2025년 3월 22일 잠원동 B주택을 계약하고 2025년 5월 8일에 주담대없이 등기 하였습니다. 전세가 들어 있는 상태로 (만기 25년 9월) 매입한 것이며,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직전에 계약하였습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으려면, A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그 요건에 B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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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엘 김지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할 것 2. 신축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 3.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할 것) 1, 3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2025.05.08일부터 3년 이내 판교동 주택을 처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입의무는 폐지되어 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 매도 기한 :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인 28.05.08까지 매도하셔야 합니다. 2. B주택 실거주 의무 :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신규주택인 B주택에 전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B주택 취득 후 3년 내인 28.05.08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규주택 전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22년 5월 9일 이전 양도분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해당 사후관리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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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으려면, A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그 요건에 B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2025.05.08일부터 3년이내 a주택 양도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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