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공동명의시 취득세 질문입니다.

취득가액 15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50:50 공동명의로 구입시 취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1) 15억원 전체에 대해 계산해서 도출된 전체 세액(즉, 9억원 초과 구간 세율 적용)을 부부가 각자 50:50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인지, (2) 부부가 각자 자신 명의 취득금액인 7억5천에 대해 계산해서 도출된 세액(즉,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 세율 적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엘 김지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전체 취득가액인 15억원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하여 각자의 지분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즉 (1)이 맞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