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주택담보대출 이자분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국세청에서 24년 귀속분 연말정산 오류 통보 사유 : 주택자금 과대공제(기준시가 초과) 진심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1. 주택 취득일 : 2022년 10월 2. 취득당시 기준지가(공시지가 있었음) : 5억2천 3. 최초 차입일 : 2023년 3월 4. 차입시 기준시가 : 5억2천(3월이라 2022년 기준시가 적용한 듯) 공시가 조회하니 23년 4월에 3억8천으로 변경 이 금액만 보고 5억 이하라 소득공제라 생각했었던 듯 합니다. 왜 24년도에 걸러졌는지 의아함// 2023년도에는 왜 오류 통보를 안한건지 ㅠㅠ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주택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일이 아닌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의 기준시가가 5억원(2023년 이전 취득분)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는 2022년 10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판단 기준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과세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는다면 늦게라도 오류가 확인되어 가산세까지 반영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취득일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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