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 전

1가구2주택 실거주 요건 관련

안녕하세요 2018년경 부터 아파트 1채 종전주택을 보유중이고 지난 2021.9월 사업승인이 난 지주택을 분양권 취득후 3년이 되는 24.9월까지 종전주택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세법 156조3의 제3 의 요건을 채워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고자 하는데 25.7월 완공이 되어 조만간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얼마전 종전주택 매수문의가 들어와 고민이 됩니다 상기 요건중 모든세대가 전입하여 1년이상을 거주할것이라는 요건을 채워야 종전주택 비과세로 팔수 있는것인지 일단 비과세로 팔고 거주요건을 뒤에 채우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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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종전주택을 먼저 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를 하시고, 사후 요건을 충족하셔도 됩니다. 2. 아시는 것처럼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1)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2)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전입신고 3) 전입신고 이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 그 이후에 2), 3) 요건을 충족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 요건 충족 전 매도 불가 소득세법 제156조의3 제3항은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처분 시 신규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거주 요건 충족 전에 먼저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이사 계획만으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2. 거주 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 즉, 신규주택 완공 후 실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면 일반 과세(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신규주택 준공(2025.7월 예정) 이후 전입신고 및 실거주 기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거주’는 세대 전원 기준이며, 실제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확인돼야 합니다. – 매수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 요건 충족 후 매도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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