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부부간 증여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7년에 남편에게서 1.6억원을 이체받고 3.4억원(1.8억 대출)의 상가를 구입하였고, 25년 현재 상가 가격은 시세가 4억대입니다, (상가월세 170만원), 또한 17년에 남편에게서 주식 계좌로 2억을 받고 현재 주식이 3억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되는지 모르고 증여세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가와 주식 모두 매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신고액을 17년 기준으로 하는지 25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한다면 상가의 경우 대출(1.8억)을 뺀 1.6억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금액은 현금증여 1.6억원과 주식 2억원을 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6억이 되지 않아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