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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예비 부부간 금전거래 혼인신고 후 증여처리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24년)에 통장을 합치는 의미로 남편으로부터 1.5억을 받아 쓰지않고 예치만 해뒀는데요. 차용증, 원금 및 이자상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1년 후(25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부동산매매를 위해 이제 와서 이 돈을 깔끔히 하려고하는데, 홈택스 증여신고를 하려다보니 계좌입금 내역을 내야되더라고요.그럼 혼인 전 입금이라 배우자 증여처리를 못할것같아요. -질의 1.5억 상환 후 다시 받아서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상환하지않고 홈택스에서 증여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을 소급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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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1.5억 원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리 방법입니다. 혼인신고 전 입금된 금액은 배우자 증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 증여신고 시 입금내역 제출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과거 입금을 ‘증여로 소급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남편 계좌로 1.5억 전액을 상환이체하시고, 거래 메모에는 “차용금 상환”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혼인신고일 이후 동일 금액을 다시 입금받아 ‘배우자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흐름이 명확해지고, 증여신고 시 제출하는 이체내역(입금일·계좌번호)이 실제로 혼인 이후로 일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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