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차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에서 12.15억 중 예금(0.9억) / 주담대(2.83억) / 사내대출(0.7억) / 기타차입금(2.22억) / 기보증금(5.5억)인데요. 기타 차입금 부분을 미래 배우자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5년 내에 이자를 붙여 일시상환하려고 하는데 1. 상환 시점에는 혼인신고 뒤일텐데 상환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6억 내이니 증여가 유리한가요? 2. 차입 시절에 작성했던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는 저리(ex. 1%)로 해도 되나요? 특수관계가 아니면 차용증은 그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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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환 시점에는 혼인신고 뒤일텐데 상환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6억 내이니 증여가 유리한가요? 당장에는 상환할 것을 가정하고 차용증 작성,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시점에는 배우자와의 채무면제계약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자금 흐름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구입에 활용한 채무는 부채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관할 세무서 등에서 부채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소명 안내를 받으신다면, 혼인신고 전 시점까지 상환내역 + 혼인신고 이후 채무면제계약 및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내역을 통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2. 차입 시절에 작성했던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는 저리(ex. 1%)로 해도 되나요? 특수관계가 아니면 차용증은 그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최초 차입 당시 차입금이 2.22억 원으로 무이자가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기에 이자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1% 정도로 설정하셔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저리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현재 무관합니다. 참고로 이자를 저리로 설정하신다면 혼인신고 전 기간 내 채권 채무관계를 더 확실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원금의 분할상환도 함께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환 시점에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1) 그대로 상환하는 방법 2) 상환하지 않고 채무면제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하다는 성격 보다는 두가지 방법 중 상황상 적절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셔서 차용에 대한 리스크를 마무리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자는 2.22억에 대해 연간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도 이내에서 무이자, 혹은 저리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금도 일시상환하시는 경우 차용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를 지속적으로 계좌이체하는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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