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사실혼 차용증 (2회 걸쳐서 차입)

청약아파트 자금 부족분 3억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차용하려 합니다. 1) 25.6.25 1.3억 차용함. 원금상환 월 120만원(메모: 원금상환) 2) 25년 11월 중 1.7억 추가 차용예정 Q1)차용증 내용 확인부탁드려요. -첫번째는 1.3억 차용. 무이자, 매달 원금120상환(4회 완료) -두번째는 (1.7억 + 120만원 x4개월) 차용, 총액 3억에 대해 연 1.3%의 이자로 매월 상환.(5년 후 일시상환예정) Q2)첫번째 차용 후 원금120상환하다가 두번째 차용후 3억의 1.3%이자만(원금x)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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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이자 없이 원금만 매월 상환하는 방식의 경우입니다. 원금상환액이 이자 상당액보다 크다면 실질적으로 이자 없는 거래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즉, 월 120만 원씩 일정하게 원금을 상환해 나가고, 전체 차용금(예: 3억 원)을 5년 이내에 전액 상환한다면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매월 이체내역을 남기고 차용증에 “무이자, 원금 월별 상환, 5년 내 전액 변제”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하며, 차용증에 “연 1.3% 이자율, 매월 이자 지급, 원금은 5년 후 일시상환”으로 명시해두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원금 전액을 실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장기 미이행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형식적인 차용으로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방식 모두 실질적인 상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5년 이내 상환 완료가 실무상 인정 가능한 한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상환 스케줄 등 3가지 증빙을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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