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부간 증여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주택매도후 바로 매수하여 실거주 하려는데 증여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관련해 문의드립니다. ​7년전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과세표준액 1억2천만원의 빌라를 5700만원의 대출금잔액을 승계하여 남편명의로 부담부증여받음 25년 11월 초 남편명의 빌라를 3억 6천만원에 매도계약 25년 11월 중순 약8억 중반 주택 아내명의로 매수계약예정 -> 잔금일은 26년 1월말로 동일합니다. 빌라 매도대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부인 명의로 매수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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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세무회계 김태현 김태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 명의 빌라 매도대금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하시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증여란에 기재하여 자금출처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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