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추가이주비를 가족에게 차용해준 뒤 가족이 새로운 주택 구입

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정 관리처분인가 된 아파트 소유 중이며 조합원입니다. 조합에서 HUG 국가 대출 이주비 6억은 새로운 주택 구입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대출해주는 추가이주비는 생활비를 쓰든 추가주택을 구입하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현대건설에서 이주비를 대출한 뒤 어머님께 6억을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매달 이자 받음) 어머님께서 기존 아파트 팔고 새로운 아파트 구입 시,새로운 아파트는 토허제 조정대상지역인데, 자금출처에 며느리로부터 차용했다고 쓰면 허가가 될지, 세무조사 타겟이 될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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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후 매달 이자 받음) 어머님께서 기존 아파트 팔고 새로운 아파트 구입 시,새로운 아파트는 토허제 조정대상지역인데, 자금출처에 며느리로부터 차용했다고 쓰면 허가가 될지, 세무조사 타겟이 될지 궁금합니 -->6억을 원금과 이자를 어머니가 제대로 상환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부과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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