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퇴직금 미지급시 해결방법 (퇴직연금) 가입중 그외문제

퇴직연금(DB) 가입되어 있음 1.퇴직자 2명(7월.10월) 횡령으로 형사고소 상태 퇴직금 미지급으로 퇴직소득신고 안함 세무신고 처리 및 세금 .가산세 등 해결방법 요청 2 .퇴직자 연금명부 없음 2년6개월 근속 55세 미만 퇴직연금 지급안하고. 법인통장 현금지급시 세무신고상 문제점과 해결방법. 회계처리 3. 건설업 준공이후 정산문제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현재) 세금계산서 발행날짜 및 가산세등 최선의 세무신고 방법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원천세 신고를 안했으므로 가산세는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퇴직연금으로 지급을 안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직접 지금을 하시거나, 횡령 당한 것이 맞다면 횡령액과 상계하시고 일단 지급 안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으니 곰니해보시면 됩니다. 3. 업체와 상의 후 과거 날짜가 아닌 현재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지니 이 또한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용역일 vs 돈 받은 날 중 빠른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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