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주택관련 세금 중과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상황입니다 22년 12월 당시 투기과열지구의 서울 아파트 1채 매수 (무주택->1주택) 25년 4월 경기도의 아파트 계약 및 9월 잔금 (2주택) 계획은 종전주택 매도하여 일시적2주택 포지션이지만 매도가 계획대로 안될 시 대비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1. 종전주택 매도 안되어 일시적2주택이 아닌 그냥 2주택자로서, 취득세(추징)어떻게 될까요? 결국 조정대상지역 아닌 경우엔 2주택일지라도 기본세율로 아는데, 제 경우 기본세율이 맞을지 걱정입니다. 2. 3년 지난 후 둘 중 하나의 주택 매도 시 양도세율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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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 강인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답변은 현재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 등에 의한 것이므로 참고목적으로만 삼으셔야 합니다. 즉 본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판단, 해석과 그 과세결정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공적인 서류 등의 검토와 분석에 기반한 조세전문가들의 자문과 상담이 필수임을 말씀드립니다 -------------------------------------------------------------------------------------- 1. 통상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번째로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중과대상이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취득세를 일단 기본세율로 적용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한 판단은 신규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것인데, 23년 1월5일부터 25년 10월 15일까지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른지역은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므로.. 질문자님의 사실관계상 그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25년 9월이 맞다면,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번째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당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1.1%~3.5%)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의 논리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로 제반 납세의무가 이미 종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둘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논리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가정하였을 때,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반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로서 기본세율 +20%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현행 세법시행령에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시행령이 연장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반 세금에 대한 판단은 명확한 공적인 사실관계 등이 필요합니다 더 명확한 사실관계와 계획을 알리면서 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전주택 매도 안되어 일시적2주택이 아닌 그냥 2주택자로서, 취득세(추징)어떻게 될까요? 결국 조정대상지역 아닌 경우엔 2주택일지라도 기본세율로 아는데, 제 경우 기본세율이 맞을지 걱정입니다. -->경기도 주택이 취득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기본세율입니다 2. 3년 지난 후 둘 중 하나의 주택 매도 시 양도세율 -->양도당시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에 있을때만 중과가 될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의 20%추가과세 현재 2026.05.09이전에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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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취득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비조정지역 기준의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 4월에 계약하셨다면 경기도는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세법 기준으로 중과유예기간(26.05.09)가 종료되면, 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20%가 중과됩니다. 3년 지난 후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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