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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세금 중과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상황입니다 22년 12월 당시 투기과열지구의 서울 아파트 1채 매수 (무주택->1주택) 25년 4월 경기도의 아파트 계약 및 9월 잔금 (2주택) 계획은 종전주택 매도하여 일시적2주택 포지션이지만 매도가 계획대로 안될 시 대비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1. 종전주택 매도 안되어 일시적2주택이 아닌 그냥 2주택자로서, 취득세(추징)어떻게 될까요? 결국 조정대상지역 아닌 경우엔 2주택일지라도 기본세율로 아는데, 제 경우 기본세율이 맞을지 걱정입니다. 2. 3년 지난 후 둘 중 하나의 주택 매도 시 양도세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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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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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전주택 매도 안되어 일시적2주택이 아닌 그냥 2주택자로서, 취득세(추징)어떻게 될까요? 결국 조정대상지역 아닌 경우엔 2주택일지라도 기본세율로 아는데, 제 경우 기본세율이 맞을지 걱정입니다. -->경기도 주택이 취득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기본세율입니다 2. 3년 지난 후 둘 중 하나의 주택 매도 시 양도세율 -->양도당시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에 있을때만 중과가 될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의 20%추가과세 현재 2026.05.09이전에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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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취득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비조정지역 기준의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 4월에 계약하셨다면 경기도는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세법 기준으로 중과유예기간(26.05.09)가 종료되면, 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20%가 중과됩니다. 3년 지난 후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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