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미국주식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어머니께 5천만원 가량의 미국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질문은 1) 다시 저에게 5천만원 가치만 증여가 가능한지? 2) 아니면 저의 배우자(며느리)에게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한지? 3) 위에 가능한 사항들 중, 증여세 및 양도세(취득가액 등) 납부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지? 4) 추가로 별도의 질문// 신혼의 경우 부모님께 기본 5천만원 + 추가공제 1억원 = 1.5억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2)의 경우 공제범위가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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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어머니께 5천만원 가량의 미국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질문은 1) 다시 저에게 5천만원 가치만 증여가 가능한지?-->네 맞습니다 2) 아니면 저의 배우자(며느리)에게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한지?-->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위에 가능한 사항들 중, 증여세 및 양도세(취득가액 등) 납부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지?증여의 경우는 증여 받고 1년이내에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되어 당초 증여자의 취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300910824 4) 추가로 별도의 질문// 신혼의 경우 부모님께 기본 5천만원 + 추가공제 1억원 = 1.5억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2)의 경우 공제범위가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께 미국주식을 증여한 상황이라면, 동일인 간 추가 증여는 10년 합산 규정이 적용되어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재증여는 가능하지만 10년 내에는 공제가 중복되지 않으며, 교차증여(예: 어머니→며느리→아들)는 형식상 분산이라도 실질이 같으면 국세청에서 부인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공제 1천만 원 한도만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며느리로 인정되며, 사실혼 상태라면 제3자로 보아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3. 미국주식 증여 시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만 검토 대상이며,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은 1년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Redirect=Log&logNo=224039407585&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4.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본공제 5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혼인일 전후 2년 내 증여 시)까지 총 1.5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며느리에게는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https://blog.naver.com/cchh19?Redirect=Log&logNo=223165861526&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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