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금융소득 2천만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저펀에서 세엑공제 한도 600 채우는 계좌가 하나 있고 1400만원 납입한도 채우는 계좌가 또 있어요 비세엑공제 납입금으로 연저펀에서 매수한 종목이 매달 배당금이 발생하고 그 배당금을 매달 연금수령 전에 인출할시 금융소득 2천만에 안잡히고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외직투로 금융소득 2천만 초과시 종소세 바뀐다해서 우회해서 절세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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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과세형 금융계좌가 아니라 세법상 과세이연계좌로 분류되기 때문에, 계좌 내에서 배당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연금수령 전 인출 시에는 전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 16.5%가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출금은 금융소득 합산대상(이자·배당)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소득 2천만 원 종합과세 기준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외주식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연금계좌 인출분은 별도로 처리되어 종합과세 회피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금융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전환되어 과세되는 구조일 뿐이며, 절대적인 절세가 아니라 금융소득 증가로 인해 종합과세가 높아지는 것을 막는 기능에 가깝고, 중도 인출한 금액은 전부 기타소득세 16.5%가 고정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단 별도의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연금계좌에서 발생합니다. 추후 연금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16.5%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 해외계좌로 직접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금융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국내외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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