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9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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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사 세금관련문의 ( 매출액-카드수수료=정산액) 일경우 판매자가 판매대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지?
A 판매대행사(예약,판매 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 구독료있음)
B 실제 판매자
B사업장 매출발생 -> PG사에서 -> A로 들어옴 -> A는 카드사수수료 제외하고 B에게 정산
이런 시스템인데
A의 실제매출은 오로지 구독료 뿐이며, 구독료는 일반카드결제라 매출이 잡힙니다.
그러면 A는 B사업장의 매출 + 실제 구독료매출이 잡히고 실제 들어오는돈은 구독료 뿐인데
이런경우 B사업장에서 본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A에게 끊어주는것은 안되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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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사업장 매출발생 -> PG사에서 -> A로 들어옴 -> A는 카드사수수료 제외하고 B에게 정산
이런 시스템인데
A의 실제매출은 오로지 구독료 뿐이며, 구독료는 일반카드결제라 매출이 잡힙니다.
그러면 A는 B사업장의 매출 + 실제 구독료매출이 잡히고 실제 들어오는돈은 구독료 뿐인데
이런경우 B사업장에서 본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A에게 끊어주는것은 안되는건 가요?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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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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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미술품 대행판매 (위탁판매) 계산서 발행 시
구매자가 계산서를 발행 요청하면 계산서 발급해주는 게 맞습니다.
재화를 제공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빙을 끊어주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수료 대납(상계)로 매출액과 입금액 상이합니다. 분개처리 및 이슈여부(적격증빙) 궁금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위탁판매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탁판매의 경우 판매자는 수탁인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자는 위탁인입니다. 또한 선취하는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C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판매 시
A->C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000, 부가세 4,400) 수탁자인 B가 A명의로 발급
A : 위탁매출 분 (세금계산서 발급)
차) 외상매출금 48,400 대) 위탁매출 44,000 (수익 계정), 부가세예수금 4,400
수수료 발생 분 (세금계산서 수취)
차) 지급수수료 6,000, 부가세대급금 600 대) 미지급금 6,600
B->A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00 부가세 600) 판매수수료에 대한 증빙 발급
B: 수탁매출분 (일반 전표)
차) 현금(미수금) 48,400 대) 수탁매출 48,400 (부채 계정)
수수료 발생 분 (세금계산서 발급)
차) 외상매출금 6,600 대) 판매수수료 6,000, 부가세예수금 600
지급 시 : B가 판매대가를 받아 수수료 차감 후 A에게 지급한다고 가정
A : 차) 현금 41,800, 미지급금 6,600 대) 외상매출금 48,400,
B : 차) 수탁매출 48,400 대) 현금 41,800, 외상매출금 6,600
외와는 별개로 B가 C에게서 판매대가 48,400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왜 7월 17일에 부가세만 별도로 B를 건너 뛰고 입금되는 것인지 살짝 이해되지 않아 표준 구조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미술품 대행?판매 수익인식 및 계산서
해당 거래 내역이 소매업인지 판매대행인 서비스업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50:50으로 수익배분하는 것은 판매대행인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수수료로 판매액의 50%를 귀사의 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 등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작가에게 귀속될 50%는 귀사와 상관없이 해당 작가가 직접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매업(매입 후 판매)인 경우에는 판매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매출증빙을 발행하시고 작가에게 지급한 대가(50%)는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 후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양자 헷갈리면 안됩니다. 50% 매출 인식 후 50%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처리한다면 귀사의 순이익은 0원되는 것으로 추후 세금 과소신고하게 됩니다.
한편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매출증빙 100%를 원하고 그에 대하여 발행해 주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만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관련 작가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상품권매매업, 상품권 중개 관련 질문
문화상품권을 중개나 판매방식으로 유저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회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상품권을 회사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모바일 형태로 재판매하는 경우는 '상품권매매업'
2) 단순히 상푼권 판매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면 '상품권판매대행업'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오프라인보다 마진율이 적어서 수익이 미미할 수도 있으나,
마진여부와 상관없이 이와같은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등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1) 상품권매매업에 해당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서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가 없으며 매입시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됩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판매된 상품권구입액을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2) 상품권판매대행업에 해당한다면,
상품권 판매대행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아래 관련법령 및 예규 참조하세요.
소득46011-10398(2003.09.2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제도46011-11710(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서면부가2017-1727(2017.07.30)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품권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장
간편장부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적을때
매출 총액만 정확하게 작성하신다면 월마다 매출을 기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모든 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번거롭게 장부에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매출 총액에 대응되는 증빙들은 잘 관리하셔서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매출과 대응되게 잘 입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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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 결제대행(PG) 탈세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절세단말기, 결제대행(PG)사를통한 탈세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을알아보려고 합니다.얼마 전부터 제가 수임하고있는 사업장의 사장님들이결제대행 PG사에 대해알고있는지를 많이 여쭤보셨습니다.저는 PG사 업체를세금신고 해본적이 있는세무사로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지그리고 추후 어떤 위험이될지 너무 잘 알고있었습니다.그래서 거래처 사장님들께'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렸고,결제대행사(PG)를통한 매출이 없게 만들었습니다.그리고 얼마 전국세청에서 불법 결제대행(PG)업체 중 43개의 업체를긴급점검한다는 안내문이 내려왔습니다.첨부파일절세단말기.pdf파일 다운로드금융감독원은 '절세단말기'로 가장한미등록 업체의 불법 및 탈세행위가 온라인,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성행하고 있음을파악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하고가맹점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왜 문제가 되나?결제대행(PG)의 멘트는간단합니다.우리가 사업체의 매출을대신 신고해주겠다.매출을 대신 신고해주기때문에전혀 문제가 없고, 부가세에서 '얼마'종합소득세에서 '얼마'를절세할 수 있다.대신 세금을 안내는 대신에'우리에게 수수료를 줘라'라는 식으로 자영업자들을꼬드깁니다.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사업체에 귀속되어야하는 매출이다른 곳으로 가기에불법 매출쪼개기가 될 수 있고,결제대행사(PG)가 매출을신고안한다는 것이 가장 큰문제입니다.금감원에서 분석결과절세단말기를 통해다단계로 결제 정보가전달되면서실제 판매자의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점을 악용해 가맹점 매출자료를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수법을쓰고 있었습니다.사업장에 일어날 '문제'① 매출누락으로 인한부가세, 종합소득세 발생매출누락 부분에 대한10%가 부가세로 나오고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누락 매출부분이 들어가기에어떤 세율을 적용받을지는소득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그리고 무서운 것은가산세입니다.조사는 바로 나오지않습니다.2-3년 치를 달고 나오기때문에가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②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물론 결제대행사(PG)사의법 위반이지만,이를 알고도 용인한사업주에게도 처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결제대행사(PG)를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하는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혹시 사용하셨던 사업주분들은당장 중단하시고, 세무사와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편하게 문의주세요.첨부파일절세단말기.pdf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실제 추징 사례들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요.장마는 시작도 없이 끝나버린 기분입니다.아무리 더워도 이번 달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는데요.국세청에서 부가세와 관련해서 실제로 추징한 사례들을 보도했는데요.이 외에도 많지만 요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부가세 신고 시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꼭 챙기십시오.1. 신고 대상자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일반과세자는 상반기가 대상이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신고 대상입니다.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2. 세정지원 대상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환급 신청 시에 더 빠르게 환급을 진행합니다.조기 환급의 경우에는 8월 4일,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8월 14일까지 환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그 외 사업자의 환급은 통상 8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급이 빨리 되는 것이 자금 활용에 훨씬 유리하겠죠.3. 직권 납부기한 연장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대상들입니다.우선 제조, 건설업 등 사업자 중에 일정 수준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들입니다.그리고 수출 기업 세정지원 대상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들입니다.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 중에 일부 업종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2개월 직권 연장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7월 25일이 아닌 9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만 연장되는 것입니다.4. 명의 도용하여 매입세액 과다 공제 사례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 도용 사업자를 도관으로 하는 경우입니다.고가로 매입한 것처럼 신고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입니다.사업자는 매입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5. 수입부가세 면세와 매출 신고 누락한 사례정상적인 사업자 통관을 거치지 않고 수입 시점부터 부가세를 탈세한 사례입니다.그리고 판매 시에도 SNS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은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수입부터 판매까지 모두 탈세를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입니다.6. 미등록 리셀러 사례계속 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리셀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미등록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세액도 그에 따라 급증하게 됩니다.7. 중고 기계 매매시 매출 누락한 사례실제 금액대로 거래하고 국세청은 매입자에게 부가세만큼 공제를 해줍니다.그런데 매출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을 줄이려고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한 경우입니다.더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이러한 경우는 매입자의 부가세 환급시에 소명 과정에서 적발되게 됩니다.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례실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입니다.여기서 다른 사업자는 소위 자료상으로 부르며 당초부터 부가세 납부를 할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특히 자료상과의 거래는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추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9. 중고 플랫폼에서 미등록 사업자가 판매하는 사례근래 많이 사용하는 중고 플랫폼들에서 미등록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들입니다.사업자를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는데 이를 타인 명의로 거래하며 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입니다.실제 사업자는 나서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여 이를 숨기는 사례입니다.부가세 신고시에 추징 사례들을 참고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 직권 연장도 실시하니 혜택을 살펴보십시오.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02-547-0524)친절한 김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신고 #부가세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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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정육점 전문세무사]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정육점 세무관리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최근에 수임한 신규거래처 중 정육점이 있어서 정육점에 대한 세무관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사업계획부터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까지 세무회계조예에서 진행을 하였고 지금은 세무기장을 수임하여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해주고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ㅡ^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정육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카페, 요식업 등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의 신고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데요.이 경우에는 먼저 시군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서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신고증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영업신고증이란 영리활동을 할 업종에 관해 신고한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이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말 입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 있고,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이 필요한 비자유업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관할 시군구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업종에 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의 경제진흥과 도는 지역경제과 등 유관부서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영업신고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법인일 경우 신청서 상에 법인 인감 사용, 개인일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영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영업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관련하여 수수료가 있으니 카드나 현금을 챙겨가세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대표자 보건증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서상가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필수)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기준가. 영업장의 면적은 26.4㎡이상을 권장한다.나. 영업장에는 전기냉장시설 -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양또는 사슴의 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라.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만 판매할 경우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2. 사업자등록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가 수리되어 신고필증을 수령하였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당연히 신분증도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본 등도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창업 전문세무사]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D 오늘은 신규 거래처 사업자등록 신청을 신청을 해주...blog.naver.com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다른 보정사항이 없으면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3.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원생산물 또는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등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 한 축산물은 국산 수입산에 상관없이 모두 면세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육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양념된 갈비 등양념육을 판매하시는 경우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에 해당이 되므로 일반과세자(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과-1018 , 2011.08.30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한편, 정육점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음식점업을 추가하셔야 하며 역시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음식점업의 매출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매출을 구분하여야 합니다.4. 정육점 사업자의 매입/매출 세무관리(1) 매출관리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 발급과세매출(양념육)과 면세매출(일반 정육)의 구분마트 내 정육점 매출관리- 사업자에게 판매하시는 경우 과세 면세 재화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에도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면세 매출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생각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버리시면 면세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때 과세용단말기와 면세용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 또는 결제하실 때 과세 면세를 변경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마트 내에 있는 정육점의 매출관리① 정육점사업자가 마트사업자에게 정육을 공급하고 마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일정 마진을 차감하고 정육사업자가 지급 받는 구조라면 정육사업자는 판매 금액에서 일정 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마트사업자에 대해 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② 정육사업자가 마트의 일부를 임차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정육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정육사업자는 마트사업자에게 정육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마트사업자에게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마트사업자에게는 임차료 등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2) 매입관리(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관리)-사업자로부터 정육 등을 매입한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농민으로부터 직접 육류 등을 매입하여 지출증빙을 수령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축산물 출하확인원 등의 거래내역서와 송금내역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회 당 3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는 위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육인지 양념육인지에 따라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에 대해 사업자로 명의변경을 하시고 인테리어 공사비용,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증빙을 수취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등을 고용하시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인건비 처리가 가능하고 향후세액감면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시는 사업주 분들의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거래처 분들에게 맞춤식으로 종합적인 세무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복잡한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사장님은 사업 본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부가가치세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총정리[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
안녕하세요.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박공유업의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숙박공유업의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8612499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사업자등록 절차[이태원세무사/용산세무사]안녕하세요. 이태원세무사 용산세무사 휘온세무회계입니다 :) 오늘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을 준비 중...blog.naver.com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방법숙박업은 과세사업으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비용처리해야 합니다.숙박업의 특성상 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는 해당 사이트에서 대개 월별 또는 분기/연간 비용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들도 모두 비용처리 가능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문제숙박공유업은 일반 숙박업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숙박시설 및 시설 점검에 따른 비용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게다가 내 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품 구입,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에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숙박공유업 세금처리1. 부가가치세예약 대행 사이트(국내)를 이용하는 경우해당 사이트에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 조회 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국외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기타 건 별에 포함하여 신고!숙박업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이용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입한 비용은 면세 대상이거나 세법에서 정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이용객이 일반 개인이거나 외국인이기도 하고, 대부분 중개플랫폼사로부터 정산받는 매출금액이 주요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숙박공유업의 수입구조는 이용자가 현장에서 ①직접 결제 / 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②간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①직접 결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매출 내역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처리[현금]▶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해당됨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관리※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20% 부과[적립 쿠폰 등]▶ 10회 숙박 시 1회 무료 숙박 등과 같은 적립 쿠폰 형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용역의 무료 제공에 따라 매출로 인식X②간접 결제▶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예약을 대신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형식으로 매출 발생▶이때, 대행 사이트가 공제한 수수료 제외한 금액이 아닌 전체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인식(수수료는 비용처리, 대행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국내 기준) *국외 대행 사이트는 세금계산서 발급X)▶만약, 대행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쿠폰 발급 시 할인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로 인식, 대행 사이트와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그만큼 할인받거나, 5:5로 공동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수료 정산2. 종합소득세숙박공유업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금액의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1억 5천만원 초과 시 : 복식부기의무자 7억 5천만원 초과 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다만, 통신판매업 중개업자(플랫폼)를 통하여 숙박공간을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필요경비 60%인정)이번 시간에는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대세무사 / 마포세무사][휘온 세무사와 무료 기장 상담하기 Click]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해당함)
[부가가치세]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해당함)요지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약관에 따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준 구독회원 배달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회신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주문・판매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로서,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회원에 청구할 수수료에서 구매회원 중 구독회원 주문 건에 대한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용역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질의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앱 이용자(이하 ‘구매회원’)와 음식점(이하 ‘판매회원’)간 음식 주문・판매 중개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함-신청인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음식가격 대비 일정 요율의 서비스 이용료(이하 ‘○○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함-음식 배달방식은 Vendor Delivery[VD, 판매회원(음식점)이 선택한 제3자 배달업체가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신청인은 구매회원으로부터 배달료를 수취하여 판매회원에게 전달] 및 Own Delivery(OD)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됨○신청인은 구매회원이 월 0,000원(이하 ‘구독료’)을 지불하면 당월 주문 중 건당 최소주문금액(00,000원)이상 주문에 대해 배달료(배달형태 불문)를 전액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제도를 운영함-신청인은 멤버십 이용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앱 내 안내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신청법인이 멤버십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구독료 수취 시점에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멤버십에 가입한 구매회원들에 대한 배달료 할인액은 신청법인이 전액 부담, 즉 구매회원은 배달료를 제외한 음식 대금만을 지급하고-신청인은 VD배달료 상당액을 신청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서비스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2. 질의내용○신청인이 ○○수수료에서 차감·정산하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회원에게 제공한 ‘VD배달료 할인액’이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로 보아, 해당 수수료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29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6.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61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 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1)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10.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가.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나.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