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전

혼인자금 증여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구매 진행하며 혼인자금 명목으로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 혼인전후 2년이내로 증여에 대해서 비과세로 알고있는데요 혼인신고는 바로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증여받은 일자 기준 3개월이내에 홈택스에 신고 하고 증빙 제출 서류만 2년이내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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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할 경우 혼인 예상일자를 기재할 수 있으니, 2년 이내 날짜를 기재하시고 증여일 기준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 명확한 경우 먼저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할 때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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