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세무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23.1.27. 구축 아파트(22년 5억초과)를 23년 공시가(5억미만) 발표 전에 취득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대부분 소령 164조(직전가)를 들어 22년가를 적용한다 합니다. 하지만, 이 공제의 개별 규정인 소령 112조 및 소득세법 52조에는 '공시 전 차입 시 최초 공시가 적용' 특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52조의 이 특례가 신축에만 한정된다는 법문상 근거가 없는데도, 왜 일반규정인 164조가 특별규정인 112조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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