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형제자매의 주택수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형제와 같은 집에 거주 중입니다. 1.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조정지역, 2년이상보유) 이러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현재 세대합가된 형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1명은 세대주, 1명은 형제) 2. 찾아보니 같은 집에 거주해도 전입신고를 세대분리 하면 각각 세대로 보아 각각 1주택자이면 둘다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처음 전입 시 세대분리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세대분리 해도 비과세에 영향이 없을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와 같은 집에 거주 중입니다. 1.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조정지역, 2년이상보유) 이러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현재 세대합가된 형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1명은 세대주, 1명은 형제)-->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안된다면 비과세가 안됩니다 2. 찾아보니 같은 집에 거주해도 전입신고를 세대분리 하면 각각 세대로 보아 각각 1주택자이면 둘다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됩니다 실제로 따로 살아야합니다 처음 전입 시 세대분리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세대분리 해도 비과세에 영향이 없을지요?--> 중간에 세대분리 해도 실제로 따로 살아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제는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집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세대가 합가되어 있어도 주택 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람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중간에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형제는 원래부터 별도 세대로 취급되므로 비과세 요건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입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각각 독립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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