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고액 주택 관련 증여 및 유상 취득 문의 건

20억 가량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 특수관계인이 9억에 대해서 전세금을 실제로 내고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11억에 대해서 증여를 해주고, 9억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로 정상거래로 유상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증여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추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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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의 경우, 하나의 거래로 보아 특수관계인에게 20억 고가주택을 9억에 저가 양도 하는 것입니다. 2. 양도세 질문자님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대비 5%보다 더 싸게 양도하였으므로 시가인 20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상대방은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증여세 상대방은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받은 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 - 실제거래가격 - Min[3억, 시가x30%] = 20억 - 9억 - 3억 = 8억 따라서 상대방은 8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4.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구분된 거래를 하시려면 일정기간 텀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즉, 9억 지분에 대해서 먼저 양도를 하고 적어도 1년 이상 지나고 증여를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억 가량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 특수관계인이 9억에 대해서 전세금을 실제로 내고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11억에 대해서 증여를 해주고, 9억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로 정상거래로 유상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증여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추가 문의 드립니다. -->자녀가 자력으로 9억을 먼저 부모님에게 주고 나서 , 전세보증금끼고 부담부증여로 가져오는것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074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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