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부모 자식간 무이자 만기상환 증여 질문

어머니로 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2억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1. 법정이자율(4.6%)과 실제 이자율(0%)과의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면 법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92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그러면, 실제 차용증에 2억 차용, 이자율 0% 이자지급 없음,2028년말 까지 차용원금 전부 상환, 차용원금 일부(10만원) 매월 분할 상환, 만기시 미상환 잔액 일시 상환이라고 작성하면 추후 세무조사가 나와도 2억원에 대하여는 부자간 증여에 해당이 안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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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상대출 이익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지급이 없더라도 실제 원금 상환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형식만 차용증이 있고 실질은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환 내역이 없다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차용원금을 실제로 일정 기간 내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금전대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상 상환 없이 방치되거나, 상환 재원이 차용자의 고유 자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실질적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 거래”로 보아 전액 증여로 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로 명확한 흐름 관리, 정기적 상환은 필수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4034245413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로 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2억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1. 법정이자율(4.6%)과 실제 이자율(0%)과의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면 법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92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 그러면, 실제 차용증에 2억 차용, 이자율 0% 이자지급 없음,2028년말 까지 차용원금 전부 상환, 차용원금 일부(10만원) 매월 분할 상환, 만기시 미상환 잔액 일시 상환이라고 작성하면 추후 세무조사가 나와도 2억원에 대하여는 부자간 증여에 해당이 안되는것이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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