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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 증여, 예금 판단

제작년에 아내에게 해외주식을 5억 증여 후 증여 신고 완료했고 이 금액을 아내가 재투자해서 6억이 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아내에게 이 6억을 현금 증여로 받아온 상태에서 증여 신고까지하고 제 예금으로 갖고있다면 내년 자금조달 계획서 쓸때 이거는 제 예금인가요 증여인가요? 혹은 제가 원래 증여했던 5억만 제 예금이고 차액인 1억만 증여로 적어야 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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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적으셔도 되고, 예금으로 적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결국 모두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자금에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증여로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작년에 아내에게 해외주식을 5억 증여 후 증여 신고 완료했고 이 금액을 아내가 재투자해서 6억이 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아내에게 이 6억을 현금 증여로 받아온 상태에서 증여 신고까지하고 제 예금으로 갖고있다면 내년 자금조달 계획서 쓸때 이거는 제 예금인가요 증여인가요?-->부동산 계약일 당시에 아내에게 받은돈이 이미 이미 입금되어있다면 예금에 적으시고 , 아직 증여 예정이면 증여로 적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혹은 제가 원래 증여했던 5억만 제 예금이고 차액인 1억만 증여로 적어야 할까요?-->증여세신고를 했기 때문에 6억이 증여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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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6억 전액 기재하심 됩니다. 증빙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시고, 구체적인 소득의 출처를 증빙하기 위해서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을 추가로 첨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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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받아오시고, 내년에 쓰신다면 6억 증여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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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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