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여부

1. 직전 임대차계약 (임차인 A) : (계약 기간 2년) 2. 임차인 A의 실거주 기간 : (총 14개월) : 임차인 A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거 예정 3. 새로운 임대차계약 (임차인 B) : (계약 기간 2년 또는 그 이상) → 임대료는 0% 증액 새로운 임차인 B와의 계약을 분할하여 ( 6개월(직전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 + 2년(상생임대차계약)) 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6개월은 직전임대차에 포함, 2년은 상생임다체 계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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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인 B와의 계약을 분할하여 ( 6개월(직전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 + 2년(상생임대차계약)) 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6개월은 직전임대차에 포함, 2년은 상생임다체 계약에 해당)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통산하다는것은 예규가 있는데 직전과 상생을 나누어서 가능하다는 예규는 없어서 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4970736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할하여 6개월을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채우고 다시 2년의 상생임대계약을 한다면 상생임대요건 충족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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