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평수 다른 아파트 분양권 매매교환 서로 분양받은금액 그대로 교환시 양도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주요 내용은 내용에 다 적어두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A 34평 4억 분양가의 아파트와 B 38평 5억 분양가의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교환한다고할때 A가 1억을 B에게 주고 아파트를 교환한다면 서로 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분양가에대한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아직 입주 일정이 나오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중도금만 낸상태.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주요 내용은 내용에 다 적어두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A 34평 4억 분양가의 아파트와 B 35평 5억 분양가의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교환한다고할때 A가 1억을 B에게 주고 아파트를 교환한다면 서로 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나요?-->네 맞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4020484300 분양가 금액 그대로로 매매교환했을때의 질문입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프리미엄도 합쳐서 계산하셔야합니다 아직 입주 일정이 나오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중도금만 낸상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