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5천만원 미만 증여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매매 계약은 체결한 상태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전에 부모님께 증여 받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서 예금으로 5년정도 갖고 있었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증여받은 금액은 최종형태에 따라 예금액으로 기재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은 비과세 범위 안이라 신고의무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로 안쓰고 그냥 예금으로 쓰면 되는걸까요? 나중에 출처 증빙하라고 하면 그때 증여 신고를 하면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매매 계약은 체결한 상태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전에 부모님께 증여 받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서 예금으로 5년정도 갖고 있었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증여받은 금액은 최종형태에 따라 예금액으로 기재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은 비과세 범위 안이라 신고의무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로 안쓰고 그냥 예금으로 쓰면 되는걸까요?-->질문자님 소득신고를 충분히 해두었다면 그냥예금으로 적으시고, 소득이 별로 없다면 증여세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출처 증빙하라고 하면 그때 증여 신고를 하면 될까요?-->질문자님 소득신고를 충분히 해두었다면 그냥예금으로 적으시고, 소득이 별로 없다면 증여세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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