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반전세 보증금 돌려 받을시 배우자와 나누어 받아도 될까요?

주택 계약 상태이며,공동 명의(5대5)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하려면 배우자 증여 7억원(비과세초과) 정도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2년도 혼인 후 이체 내역을 확인해보니, 생활 자금 명목으로 와이프가 제게 2022~2023년 8차례에 걸쳐 1억 정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4억짜리 반전세 거주 중인데요, 부동산 계약 때 제 명의로 했고, 제 계좌에서 돈이 다 나가긴했습니다만, 와이프가 제게 1억 이체한 이력이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저3억 와이프1억 이런식으로 돌려 받으면 추후 증여로 볼 소지가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계약한 상태이며,공동 명의(5대5)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하려면 배우자 증여 7억원(비과세초과) 정도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2년도 혼인 후 이체 내역을 확인해보니, 생활 자금 명목으로 와이프가 제게 2022~2023년 8차례에 걸쳐 1억 정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4억짜리 반전세 거주 중인데요, 부동산 계약할 때 제 명의로 했고, 제 계좌에서 돈이 다 나가긴했습니다만, 와이프가 제게1억 이체한 이력이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저3억 와이프1억 이런식으로 돌려 받으면 추후 증여로 볼 소지가있을까ㄱ-->증여가 아닙니다 남편돈 3억, 아내돈 1억을 각각 집주인에게 남편에게 자기돈을 돌려받는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간에 생활비 명목으로 오고 가는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로 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1억을 송금했고, 추후 남편 단독명의 전세금 중 1억을 아내가 받게 된다면, 크게 이슈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빌려줬던 금전의 상환이라고 주장해도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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