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증여, 차용관련 질문드립니다

23년 10월경 엄마께서 2억 7천만원 전세자금을 도와주셨어요(집주인 직접 송금함) 혼인신고는 25년 7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아기 출생예정이라 1억원을 올해 말에 증여해주실 예정입니다. 이건 비과세로 신고하면 될 거 같은데, 전에 도와주신 2억 7천만원에 대해서 5천만원 부모-자녀간 비과세 신청, 1억 증여 신고하고 세금 1000만원 내고, 나머지 1억 2천은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년 10월경 엄마께서 2억 7천만원 전세자금을 도와주셨어요(집주인 직접 송금함) 혼인신고는 25년 7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아기 출생예정이라 1억원을 올해 말에 증여해주실 예정입니다. 이건 비과세로 신고하면 될 거 같은데, 전에 도와주신 2억 7천만원에 대해서 5천만원 부모-자녀간 비과세 신청, 1억 증여 신고하고 세금 1000만원 내고, 나머지 1억 2천은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