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면제여부

현황 1. 아파트1채 + 오피스텔1채 보유중 (서울) -아파트는 부인명의, 오피스텔은 본인 임대사업자명의 2. 아파트는 2년거주 충족 (20.2월 - 22.2월) 3. 오피스텔 19.1.1 - 22.12.31 임대사업신고 4. 오피스텔 실익이 없어 금년내 매도 예정 5. 아파트도 경기불안으로 23년내 매도 고민중 질문 1. 22년 오피스텔 매도후 23년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면제 가능한지? 2. 22년 오피스텔 매도시점부터 새롭게 아파트 2년 거주가 필요한건아닌지? 3.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연장해야하는지(안팔릴경우)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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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한 이후,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0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는 보유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오피스텔 매도일 이후부터 새롭게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이미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했기 때문에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자동말소가 되는 것이므로 더이상 주택임대사업자를 새롭게 연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자를 연장할 경우, 10년 장기임대로 등록해야 하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세무회계사무소 권진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5월 10일 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양도 후 곧바로 아파트 양도하신 경우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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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난 5월 10일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2년 거주기간의 재기산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초 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 하는 날까지 2년간 거주하셨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아파트 매도시 오피스텔을 매도하여 1세대 1주택자시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신다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따라서 2022년 오피스텔 매도시점부터 새롭게 아파트의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족하셨으며,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시면 됩니다. 3. 오피스텔이 안팔리시는 경우에 등록임대주택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등록민간임대주택의 규정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9일까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되지 않으며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보유하실 목적이 없으시다면 내년 5월까지 양도를 하셔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4. 한편, 오피스텔은 주거용오피스텔과 사업용오피스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질의해주신 것을 보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용오피스텔로 변경하셔서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재산세과세변경신고를 하고 사무실로 사용할 임차인을 구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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