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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청약신청하려고 하는데 세대원이라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나 부모님(세대주)와의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빙해야한다고 합니다. 만31세, 혼인한 상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청약(투기과열지구) 하려고 하니 현재 일때문에 대구에서 살고 있어 대구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는 없고,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중위소득 40프로임을 증빙하면 부모님 아파트 같은 주소로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다른 방이나 집을 구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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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신청에서 요구하는 세대분리요건과 세법 상 요구하는 세대분리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법문구 상으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나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했다하더라도, 실제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이 때, 과세관청에서는 명목상이 아닌, 실제 세대분리해서 거주한 사실을 소명하라고 요청합니다. 신용카드결제내역, 대중교통이용내역, 차량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청약도 실제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당첨된 내역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사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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