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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간 세대 분리가 유리한지?

2주택자인 부친께서 무주택자인 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부친은 세대주이고 65세 미만입니다. 저는 같이 동거하고 있는 세대원입니다. 저는 30세 이상이고, 연소득 7000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경우, 제가 세대 분리를 하고 무주택자 세대주로써 증여를 받는 것이 세금 절약에 유리한지요? 세대 분리를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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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 세무회계 김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간 세대 분리는 세금에 차이가 없습니다. 단, 대출을 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대출 부분'은 세대 분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부분에서 대출부분=양도, 그외부분=증여로 취급되기 때문 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봐야할 사항이 있다면 아래가 있습니다. 1. 증여가액 산정을 통한 증여세액 절세 2.취득세 계산(참고: 올해까지 증여시 취득세가 절세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주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증여 취득하는 것이라면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가 적용됩니다. 단, 증여자인 부모님이 1세대 2주택이상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 13.4%)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보유세를 절세하려면 6/1기준으로는 세대분리를 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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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주택을 단순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임대보증금 등 채무인수 포함)로 받으시는 것이라면, 채무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단순증여로 받으신다면 무상취득세율은 수증자의 주택 수가 아닌 증여자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세대분리가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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