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전

동거봉양 특례 해당여부 질문드려요

현재 저는 70대 부모님댁에 거주중 배우자는 직장때문에 자녀와 지방에 전세로 거주중 저는 1주택(전세줌), 부모님도 1주택 소유한 집에 거주중 2년전 합가때 각각 1주택 12월에 제가 신규주택의 등기 하는데 1) 취득세때문에 (1가구2주택) 제 주소를 분리해야하나요?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될까요? 저는 40대, 혼인함, 직장소득. 2) 배우자와 자녀도 부모님댁으로 전원합가 해야 동거봉양 적용가능한가요? 3)안된다면 세대분리 후 얼마있다 주소재이전을 하면 취득세 영향 없을까요? 4)자녀->부모님댁 합가도 동거봉양특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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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에 제가 신규주택의 등기 하는데 1) 취득세때문에 (1가구2주택) 제 주소를 분리해야하나요?-->분리안해도 됩니다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될까요? -->적용됩니다 저는 40대, 혼인함, 직장소득. 2) 배우자와 자녀도 부모님댁으로 전원합가 해야 동거봉양 적용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전원합가 안해도됩니다 3)안된다면 세대분리 후 얼마있다 주소재이전을 하면 취득세 영향 없을까요?-->아닙니다 전원합가 안해도됩니다 4)자녀->부모님댁 합가도 동거봉양특례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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