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5 저도 궁금해요!
12-18
동거봉양 특례 해당여부 질문드려요
현재 저는 70대 부모님댁에 거주중
배우자는 직장때문에 자녀와 지방에 전세로 거주중
저는 1주택(전세줌), 부모님도 1주택 소유한 집에 거주중
2년전 합가때 각각 1주택
12월에 제가 신규주택의 등기 하는데
1) 취득세때문에 (1가구2주택) 제 주소를 분리해야하나요?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될까요? 저는 40대, 혼인함, 직장소득.
2) 배우자와 자녀도 부모님댁으로 전원합가 해야 동거봉양 적용가능한가요?
3)안된다면 세대분리 후 얼마있다 주소재이전을 하면 취득세 영향 없을까요?
4)자녀->부모님댁 합가도 동거봉양특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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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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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에 제가 신규주택의 등기 하는데
1) 취득세때문에 (1가구2주택) 제 주소를 분리해야하나요?-->분리안해도 됩니다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될까요? -->적용됩니다 저는 40대, 혼인함, 직장소득.
2) 배우자와 자녀도 부모님댁으로 전원합가 해야 동거봉양 적용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전원합가 안해도됩니다
3)안된다면 세대분리 후 얼마있다 주소재이전을 하면 취득세 영향 없을까요?-->아닙니다 전원합가 안해도됩니다
4)자녀->부모님댁 합가도 동거봉양특례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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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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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동거봉양 시점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 동거봉양 등 여러 비과세 규정들은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중복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요건(종전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2주택 상황에서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보유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합가일 전에 부모가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60세 미만의 경우 합가일 전 중증질환자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 질환을 인정받은 날로 부터가 아닌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답변1)
질문자님께서는 2009년 주택A 구입으로 당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어머님(60세 이상) 소유 주택B로 이주하여 어머님과 세대를 합치면서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5조에 따라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 해당 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A 혹은 B주택중 하나를
2017년 전입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거봉양 10년 계산의 시작은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롤 합친 날입니다.
답변2)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 법규재산2013-96 , 2013.03.2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A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속주택C를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해외취업자로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에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국내에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계신 자녀는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생활비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해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거주자 판단 여부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관련 세금 질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모님의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비과세, 공제 등)이 유지되는지요?
-->합가시 양도세 측면에서 1세대 4주택이므로 혜택이 없습니다 /종부세 측면에서는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볼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5373955
합가 특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주민등록초본,등본 및 실제거주를 같이 하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쿠팡,카드사용내역등입니다
세대 분리: 1년 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님은 합가 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시점에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윽
c분양권 취득후 3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였으면 동거봉양합가특례와 일시적 2주택특례가 중첩적용되어서 a주택이 비과세도 가능했는데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였기에 질문자님의 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아니합니다.
먼저 분양권 하나를 양도하고 난후에 나머지 분양권과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동거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a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와 달리 부모님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
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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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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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함)서면-2024-부동산-0478 [부동산납세과-1377]생산일자 : 2024.08.20.요 지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 세대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2주택(B, C)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1주택(A) 부모세대와 무주택 자녀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합가일 이후 2주택(B, C)을 취득한 후 B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적용 여부2. 관련사례○ 법규재산2014-255, 2014.07.18.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母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양도세 - 동거봉양 비과세] 만 60세, 암환자, 세대합가, 재합가, 일시적2주택 (by 양도세무사/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에 2주택 이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동거봉양 합가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합가일 당시 직계존속이만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이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부모님과 합가를 한 상태면 동일한 세대이며 부모와 자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2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이니 또 비과세가 되므로 결국 2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①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를 넘어야 합니다.직계존속이므로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되며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됩니다.만 60세는 직계존속 중에 1명만 충족해도 됩니다.②중증질환자는 나이 관계없이 됩니다.간혹, 만 60세가 안되었는데 합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도 직계존속이 중증질환, 난치병 등이면 적용가능합니다.이때, 중증질환은 암환자도 포함됩니다.즉, 부모 모두 만 60세 미만이지만 부모 중에 암환자가 있다면 동거봉양 비과세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일시적 2주택 + 동거봉양 합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①부모나 자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1주택자인 부모나 자녀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되거나②각자 1주택자인 부모 자녀가 합가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과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 2008.05.16[ 제 목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요 지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 신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동거 중에 분가를 하였다가재합가를 하는 경우,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위장 전입 등은 인정안됩니다최근에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그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가 안됩니다.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고 양도를 하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이사를 가야하고 위장 전입은 안됩니다.만약, 세대분리를 하였다가 일정 기간후에 다시 부모님과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와 같이 국세청은 실제 세대분리 후에 다시 재합가 해도 동거봉양 비과세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실제 분가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즉 위장 전입으로 일정 기간 분가를 하고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가가 아니므로 동거봉양 비과세가 안되고 세무조사를 당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법규재산2013-136노부모와 동거하던 세대가 분가한 후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요 지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이 동거하던 중 아들과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분가하고,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에 아들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등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정리하면,이상 동거봉양 비과세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하거나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암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과는 중첩적용이 가능하는 것 그리고 세대분리후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위장전입 등 사실상 분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무사/증여세무사/상속세무사/부동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취득세
[양도세 vs 취득세 - 동거봉양 합가] 1세대, 세대분리 (by 부산 오 회계사, 양도/증여/상속 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담이나 질문하실 때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의 차이점 입니다.특히, 용어는 같은데 적용 조건이 달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는 합가 후10년이내 양도시 비과세,취득세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우선, 동거봉양 합가의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① 양도세합가 전 각각 보유중인 1주택에 대해,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을 비과세 합니다. 즉,2주택 보유해도 비과세인 기간이 10년인 셈입니다.② 취득세동거해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 1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요건 충족하는 자녀가 동거한 상태로 1주택 추가 취득해도각자 1세대 1주택이므로, 조정지역이라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2.취득일 현재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차이점 1] 양도세는만 60세, 취득세는만 65세입니다가장 흔하게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 여부의 나이가양도세는 만 60세, 취득세는 만 65세로 기준 연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간혹 양도세 기준이 65세로 개정된거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법령의 연령기준이 다른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대신, 부모 중에 1명만 기준 연령을 넘어도 합가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차이점 2] 양도세는직계존속이나, 취득세는부모입니다이 부분 역시, 놓치기 쉬운데양도세는 직계존속이므로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하지만취득세는 부모만 해당합니다.조부모와 합가 상태라도 취득세는 동거봉양 합가로 보지않습니다.이때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됨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동일합니다.차이점 3] 양도세는 합가를 해야하나,취득세는 계속 동거한 경우도 인정됩니다이는 법의 취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양도세는 동거봉양으로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안되겠다는 취지이고,따라서당초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만인정이 됩니다.반면,취득세는분가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계속 부모와 같이 산 경우나결혼하고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의 주택 취득시,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위한 경우이므로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인정이 됩니다.차이점 4] 양도세는중증질환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양도세는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동거봉양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취득세 동거봉양에는 중증질환 부모 합가시에 연령을 배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동거봉양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손자/손녀의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연령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라는 별도의 증명 서류는 필요없고, 주민등록으로 파악하게 됩니다.양도세와 취득세의 동거봉양 합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동거봉양 합가https://blog.naver.com/riverodw/222248812223[세대합가 비과세] - 부모 동거봉양 2주택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blog.naver.com- 취득세 동거봉양 합가https://blog.naver.com/riverodw/222166094380[취득세 - 1세대] - 세대분리 기준, 동거봉양 합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1세대 기준은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blog.naver.com정리하면,20.8.12 대책으로,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세대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세대의 개념에 양도세와 취득세에 일부 차이가 있고, 이 중에 동일한 용어이나 조건 등이 차이가 있는 동거봉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핵심적으로,① 기준 연령 (60세 vs 65세)② 조부모의 포함 여부③ 분가 상태에서 합가 여부④ 중증질환에 대한 연령 예외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vs 취득세 - 동거봉양 합가] 1세대, 세대분리 (by 부산 오 회계사, 양도/증여/상속 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담이나 질문하실 때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의 차이점 입니다.특히, 용어는 같은데 적용 조건이 달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는 합가 후10년이내 양도시 비과세,취득세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우선, 동거봉양 합가의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①양도세합가 전 각각 보유중인 1주택에 대해,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을 비과세 합니다. 즉, 2주택 보유해도 비과세인 기간이 10년인 셈입니다.②취득세동거해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 1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요건 충족하는 자녀가 동거한 상태로 1주택 추가 취득해도각자 1세대 1주택이므로, 조정지역이라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2. 취득일 현재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차이점 1] 양도세는만 60세,취득세는만 65세입니다가장 흔하게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 여부의 나이가 양도세는 만 60세, 취득세는 만 65세로 기준 연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간혹 양도세 기준이 65세로 개정된거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법령의 연령기준이 다른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대신, 부모 중에 1명만 기준 연령을 넘어도 합가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차이점 2] 양도세는직계존속이나, 취득세는부모입니다이 부분 역시, 놓치기 쉬운데양도세는 직계존속이므로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취득세는 부모만 해당합니다.조부모와 합가 상태라도 취득세는 동거봉양 합가로 보지않습니다.이때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됨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동일합니다.차이점 3] 양도세는 합가를 해야하나,취득세는 계속 동거한 경우도 인정됩니다이는 법의 취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양도세는 동거봉양으로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안되겠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당초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반면, 취득세는분가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계속 부모와 같이 산 경우나결혼하고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의 주택 취득시,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경우이므로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인정이 됩니다.차이점 4] 양도세는중증질환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양도세는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 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동거봉양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취득세 동거봉양에는 중증질환 부모 합가시에 연령을 배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동거봉양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손자/손녀의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연령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라는 별도의 증명 서류는 필요없고, 주민등록으로 파악하게 됩니다.정리하면,20.8.12 대책으로,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세대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세대의 개념에 양도세와 취득세에 일부 차이가 있고, 이 중에 동일한 용어이나 조건 등이 차이가 있는 동거봉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핵심적으로,①기준 연령 (60세 vs 65세)②조부모의 포함 여부③분가 상태에서 합가 여부④중증질환에 대한 연령 예외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양도소득세
부모님 모시고 살 때,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세금 혜택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동거 봉양에 따른 특례> 조항이세법 곳곳에 녹아있습니다.원래 1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님과 합치면1세대 2주택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정부는 효도를 권장하기 위해별도의 세대로 보는 조항을 마련해두었는데요.양도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취득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중과 배제,종부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1주택자 공제 적용 등각 세목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다만, 그 요건이 조금씩은 다른데요.어떤 세목은 60세 이상, 어떤 세목은 65세 이상,이렇게 나이가 다르기도 하고합가일 기준 혹은 취득일(양도일) 기준으로 하는지그 기준일이 다르기도 하고혜택의 기간이 다르기도 합니다.따라서 동거봉양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으실 때는어떤 세목의 어떤 요건에 부합하는지를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오늘은 각 세목별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세제 혜택을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세 -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1주택을 소유한 자가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 등) 을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2주택이 된 경우세대를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1)'각각' 1채씩 보유와2)합가일 이후 '10년 이내'입니다.요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할 것②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60세 이상일 것③ 합가일로부터10년 이내1주택을 양도할 것④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1) 두 분 모두 살아계시다면,두 분 모두 봉양을 해야 합니다.한분만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안됩니다.2) 직계존속의 나이가'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니라 합가일 기준입니다.두 분 중 한분이라도 60세 이상이면 됩니다.단, 부모님이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60세 미만이라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3)합가일 현재 각각 1주택이어야 합니다.만약 합가일 기준 2주택 + 1주택 이었다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4) 합가일로부터10년 이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이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든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단 합가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만약 세대를 합가한 후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최종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다만 비과세를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 1세대 판단 기준 동거봉양 합가시 별도세대 인정취득세에서는 세법 규정상 '특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1세대를 판단하는데 있어 동거봉양시 별도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1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부모님이 1주택이 있고, 자녀가 1주택이 있는 경우추가로 주택을 사게 되면 3주택 중과 대상이 됩니다.그런데 별도세대로 판단이 된다면자녀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을 주장한다면1주택으로 보아 일반 주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주민등록 등본 상에 같은 가족으로 되어있어도 그렇습니다.별도세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①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할 것양도세는 합가일 기준 60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하여야 하지만,취득세에서는 주택 취득한 날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아버지 나이가 55세일 때 합가한 이후10년이 지난 현재 아버지 나이가 65세가 된 상황에서새로이 주택을 취득합니다.이때 아버지가 65세가 넘었으니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두 분과 합가했다면 두 분 중 한분이라도 65세가 넘으면 됩니다.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가한다는 의미는취득시 새롭게 합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새로운 주택 취득일 전부터 합가하여 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양도세 합가의 범위 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종부세 - 동거봉양 합가시 1주택으로 보아 보유세 부과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1) 12억원 공제 (다주택자 9억원 공제)2) 장기보유세액공제3) 고령자 세액공제 입니다.종합부동산세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게 됩니다.만약 합가 전 60세 미만이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25년 55세의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35년까지 + 60세 이상인 경우가 적용되니25년 ~30년까지는 다주택자로서 보유세가30년 ~ 35년까지는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는 보유세가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동거봉양 합가를 모르고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을 가끔 뵐 때가 있습니다.동거봉양 합가는 납세자가 스스로 알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거나취득세 납부 전 미리 사전 검토한 뒤 신고하여야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거나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