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특수관계인 간 매매 계약 후 취소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시골에 있는 땅과 건물을 24년 3월에 1천만원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 취득했고, 25년 10월 에 딸에게 2100만원(공시지가 수준) 에 매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하려 하니 단기 보유로 인해 40% 중과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법무사님은 계약을 취소 해서 말소(무효)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양도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될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녕하세요, 시골에 있는 땅과 건물을 24년 3월에 1천만원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 취득했고, 25년 10월 에 딸에게 2100만원(공시지가 수준) 에 매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하려 하니 단기 보유로 인해 40% 중과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법무사님은 계약을 취소 해서 말소(무효)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양도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될가요?-->등기가 넘어갔고 양도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양도세를 등기취소해도 납부해야합니다 등기무효는 사기,강박이 아니면 무효인정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취소계약서 작성 및 대금을 다시 돌려 받으시고, 계약취소로 인한 등기이전을 다시 본인 앞으로 하시면 양도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는 법무사에게 문의 및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취소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취소가 불가능한 자산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양도취소를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1. 매매계약의 해제 법원에서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해 등기가 원상복구 된다면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계약 해제일 경우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이와 다르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양도취소를 새로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등기이전 행위가 있었으면 우선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등기이전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