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차용을 두번 하면서 한사람에게 한다면 여전히 무이자 방식이 가능할까요

어머님이 집을 사려고 하십니다 2억 1천 얼마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는 전제 하에(각각의 그룹당) 아들이 어머니에게 2억을 무이자 차용을 하고 아들이 일반 타인인 A라는 사람에게 2억을 무이자 차용 한뒤 A가 다시 어머니에게 2억을 차용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서류는 다 작성한다해도 이걸(아들->어머니) 4억 차용 으로 볼 수 있나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특수관계인 동생과 아버지를 이용하는건 괜찮은걸까요(A 대신 동생 또는 아버지)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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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이체 내역을 구비해놓고 어머님이 이자 지급, 원금 상환을 하신다면 차용으로 소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2억을 무이자 차용을 하고 아들이 일반 타인인 A라는 사람에게 2억을 무이자 차용 한뒤 A가 다시 어머니에게 2억을 차용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빌려준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특수관계인 동생과 아버지를 이용하는건 괜찮은걸까요(A 대신 동생 또는 아버지) -->특수관계인인지 안닌지가 중요하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가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할것 같다면 증여세가 부과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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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님께 4억을 차용하는 실 전주는 아들이고, 차주는 어머님이므로 해당 거래 구조를 모두 알고있는 상태라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국세청은 이상거래만 하루에 8시간씩 생각하며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험거래는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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