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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누락

20년 차용증작성 후 엄마에게 8000만원을 빌렸습니다. (4%,2년 갱신,연이자1회로지급) 21년 22년 이자 총 2회 납입하고 비고란에 이자라고 적어두기도 하였습니다. 23년에 차용증을 재작성하며 육아휴직을 하여 복직한 해의 말(올 해)에 전액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자원천징수 신고를 이제 알았습니다.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금액임을 인지하였음에따라 21년22년 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한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재작성한 후에 남은 원금 7400만원 혹은 이자는 제와하고 원금을 다 갚는 것은 무리일까요? 자진신고해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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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차용증작성 후 엄마에게 8000만원을 빌렸습니다. (4%,2년 갱신,연이자1회로지급) 21년 22년 이자 총 2회 납입하고 비고란에 이자라고 적어두기도 하였습니다. 23년에 차용증을 재작성하며 육아휴직을 하여 복직한 해의 말(올 해)에 전액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자원천징수 신고를 이제 알았습니다.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금액임을 인지하였음에따라 21년22년 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한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재작성한 후에 남은 원금 7400만원 혹은 이자는 제와하고 원금을 다 갚는 것은 무리일까요? 자진신고해야할까요?-->자진신고 하기보다 이자만 지급해서 차용으로 인정 받고 증여세면하고 이자소득세만 조금 과세 당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이자를 매번 신고납부하기가 너무 번거롭습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안하더라도 세무서가 해당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해당 이자는 원금상환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고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현실적인 문제는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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