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전

과거 차용증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상환할 경우 상환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2020년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 받음 (증여신고 안함) -추가로 5천만원 받을 예정 (혼인증여 가능) 주택을 매매할 예정이라 증여 관련 부분을 문제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혼인증여로 5천을 받는것은 문제없으나 과거 1억이 문제될것같은데요 1. 지금 5천만원 상환하여 2020년에 받은돈을 5천만원으로 만든 뒤 기한후신고 하고 1억을 혼인증여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2. 지금 1억원을 상환하고 혼인증여 및 자녀증여(10년 내 5천)으로 1억5천을 증여받아도 되는지 결국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상환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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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 받음 (증여신고 안함) -추가로 5천만원 받을 예정 (혼인증여 가능) 주택을 매매할 예정이라 증여 관련 부분을 문제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혼인증여로 5천을 받는것은 문제없으나 과거 1억이 문제될것같은데요 1. 지금 5천만원 상환하여 2020년에 받은돈을 5천만원으로 만든 뒤 기한후신고 하고 1억을 혼인증여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 5천만원을 자력으로 상환 해야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은 혼인공제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자력으로 갚고 나서 새로운 증여를 받을때 혼인공제를 받는것을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2. 지금 1억원을 상환하고 혼인증여 및 자녀증여(10년 내 5천)으로 1억5천을 증여받아도 되는지 -->자력으로 갚고 나서 새로운 증여를 받을때 혼인공제를 받는것을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결국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상환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환했을때 자녀가 자력으로 상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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