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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증여, 세금대납 시 증여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세대생략 증여 5천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5천만원 증여를 했습니다. 세금도 할아버지가 부담할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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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는 세대생략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미 과거에 5천만 원을 증여한 이력이 있으므로, 이번 증여에는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기본 증여세 500만 원에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어 650만 원입니다. 이 증여세를 할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금도 다시 증여로 보게 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종 증여세는 650만 원보다 더 늘어나며, 실제 부담은 700만 원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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